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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에게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슬람 원리주의자 남성이 징역 5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 23일, 파리 북쪽 센-에-마른(Seine-et-Marne) 법원은 부인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이 지역 모(Meaux)에 거주하는 28세 남성 야신느 N(Yassine N)에게 징역 5개월형을 선고했다.
남편을 고소한 25세의 부인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직후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게 했으며, 타인과의 접촉은 물론 전화통화도 제한하고 TV 시청도 이슬람권 채널인 Iqra만 보게 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월 7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부르카 착용금지법안에 따르면, 정부 건물, 대중교통 시설, 민간 사업장 등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150유로의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에 처해지며,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최고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인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천900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프랑스 정부의 입법, 행정 자문기관이며 최고 행정재판소 구실을 하는 콩세이데타(국사원)는 “부르카 착용 금지가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보호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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