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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프랑스 여성이 징역 1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르 푸앙이 보도했다.
지난 4일, 파리 지방법원은 아랍에미리트 출신의 26세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62세의 프랑스 여성에게 징역 1개월 집행유예형과 함께 2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는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 대한 관용이 없는 행동이며,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전직 교사인 62세의 프랑스 여성은 파리 15구의 한 상점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채 쇼핑을 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베일을 잡아당기면서 때리고 할퀴고 손을 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달에는 자신의 부인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남성이 징역 5개월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10월 23일, 파리 북쪽 센-에-마른(Seine-et-Marne) 법원은 부인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야신느 N(Yassine N)에게 징역 5개월형을 선고했다.
남편을 고소한 25세의 부인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직후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게 했으며, 타인과의 접촉은 물론 전화통화도 제한하고 TV 시청도 이슬람권 채널인 Iqra만 보게 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월 7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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