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성 임원 할당제 국회 하원 통과.

by 유로저널 posted Jan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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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프랑스 국회 하원은 프랑스 내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40%까지 의무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 중 국회 상원의 의결을 거쳐 현실화될 전망이며 여, 야 의원의 고른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파리 증시 CAC40 상장 기업 중 직원 500명 이상 혹은 년 매출 5천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들은 오는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임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또한, 우선적인 과도적 조치로 3년 내에 이사직의 최소 20%에 여성을 임명해야 한다. 2011년 현재 새 법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약 2천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여성임원 할당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3년 노르웨이는 유한회사책임법을 개정해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최소 4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스페인은 2007년 제정한 성평등법을 통해 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제 강국인 미국과 영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아직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독일은 2%에 불과해 최저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 현재, 프랑스 내 우량기업 기준지수인 CAC40지수에 속하는 기업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은 15% 정도에 불과하며, 임원의 20% 이상이 여성인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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