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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법안에 대한 국회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안락사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고 르 몽드가 보도했다.
25일,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안락사를 "의학기술의 발전과 치료에 대한 열정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인간 삶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가치에 어긋나는 안락사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 국회 상원은 25일부터 안락사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의원 대다수의 반대가 예상되어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작년 말, 프랑스인 대다수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주간 쉬드-웨스트 디망쉬(Sud-Ouest Dimanche)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안락사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으로 벌어졌던 지난 2001년의 설문조사에서는 88%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다.
안락사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 중 58%는 ‘확실한 경우’에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6%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있는 모든 불치병 환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의 반응은 종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97%가 안락사에 찬성한 반면, 카톨릭 신자 중에서는 82%가 찬성했고 무슬림은 58%가 찬성하는 데 그쳤다.
나이별로는 18세에서 24세의 청년층 11%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6%의 두 배에 가까운 높은 반대 견해를 보였다.
네덜란드는 2001년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벨기에와 스위스, 콜롬비아 등은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4년 국회 하원에서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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