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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시장은 유럽식 자본주의,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본주의로 영미식 자본주의와 구분돼 왔다.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적 주요 아젠다가 결정되는 사회주의가 가미된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동안 세계화의 추세에 발 맞추지 못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대내외의 평가에 따라 규제완화 등의 세계화에 발 맞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또한 EU의 위상 강화에 따라 단순히 독일만이 아닌 EU 차원의 정책도 추진된다는 것이 독일 시장의 특징이다.

새로운 개정안들은 법인세 감소,회사법 개정 등으로 기업활동의 자유가 확대돼 국내외 업체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며, 한국기업의 경우 노동비자 문제로 유학생의 고용이 어려웠던 점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이 전망했다.





□ 2008년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유한회사법 개정

   독일의 유한회사법은 그 동안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했다.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에서 더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Invest In Germany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바뀐 제도는 자본금이 과거에는 25,000유로였으나,10,000 유로이상으로 바뀌었으며,설립시 과거에는 반드시 공증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생략가능하고 관련 면허 등은 설립전에 반드시 확보해야했으나,개정안은 설립 후에도 제출 가능케 했다.

○ 영업시간 규제완화

독일은 영업시간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현재 각 주 별로 영업시간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점차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각 주별로 영업시간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점차 자유로운 영업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법인세법 개정

전체적으로는 유한회사법 개정과 더불어 친 기업적인 정책변화라고 볼 수 있는 2008년도부터 적용될 독일의 세제 개혁법(Unternehmenssteuerreformgesetz)은 EU의 평균 법인세율을 상회하던 독일 법인세를 평균 30%(법인세 및 거래세 포함 기업실질 부담률) 이하로 감소할 계획이다.
이자비용의 경우 100만 유로 이상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3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차기이월해 공제하는 등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제한 규정 신설한다.이 조항은 대기업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예외조항 또한 존재한다.




□ 2008년 주요 비즈니스 환경변화

EU에서는 더 강화된 상품에 대한 환경규제인 EuP를 도입해 추진한 것에 발 맞추어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유해 물질에 중점을 둔 반면, EuP는 제품의 디자인에서부터 사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제품의 생산자뿐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아직까지 개별국가의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시행이 예상되며 향후 EU 내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배기가스 규제 강화

EU는 배기가스 규제를 자율에서 강제로 바꾸어 2007년부터 새로 등록되는 디젤차량은 필터를 장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또한 2012년부터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1㎞당 배출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 이하가 되게 할 예정이다.이러한 변화는 그 동언 업계 자율에 맡겨 온 배출가스 규제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에 관한 EU의 규제로 다른 RoHS, WEEE 등과 달리 자국법으로의 전환이 필요없는 강제규정

EU 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정보를 등록·평가·허가·제한하는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로서 수입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EU지역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대리인 등을 선임하고 등록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존재해 중소기업의 경우 5~10%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수출을 포기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전문인력의 부족

독일뿐 아니라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내부적인 조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현재의 상황대로 갈 경우 향후 20년 내에 사회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는 EU출신의 인력마저 미국·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EU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선안을 채택헤 오고 있다.
   미국의Green Card 같은 Blue Card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인력의 EU 역내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U 내 한 국가에서만 등록하면 다른 EU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록창구의 일원화 및 단순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독일 자체적으로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취업을 할 경우 노동비자를 발급하는 등 유학생들의 독일 내 취업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지웅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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