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독감 유사발병사례도 반드시 신고할 의무 있어

by 유로저널 posted May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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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5월 3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의사들은 신종독감 발병사례 뿐만 아니라 유사한 감기증상으로 접수된 환자들의 사례까지 모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일명 돼지독감이라고도 불리우는 신종 H1N1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5월 4일 현재 독일에서는 인간 대 인간 감염자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의 발병자가 보고된 상황이다. 독일 정부는 또한 외출 후에는 손발을 반드시 씻고, 독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 진찰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신종 독감의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타미플루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확인된 신종 독감 발병사례는 총 715건이며, 이 중 최초 발병지로 알려진 멕시코에서의 발병사례가 443건이고, 그 중 사망자가 16명이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170건 발병에, 사망자가 1명이며, 캐나다가 52건의 발병사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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