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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경찰에 의해 위법하게 장시간 억류되었던 Castor-핵폐기물 수송 반대 시위대 2명에게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2명의 소송 원고들은 2001년도에 벤트란트(Wendland)에서 Castor-핵폐기물 수송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관찰 중에 있었는데, 그 곳에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약 70여명의 다른 시민들과 함께 억류되어 있다가 몇 시간 후에야 비로소 풀려났다고 한다.
이에 2명의 원고들은 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법원 및 주 고등법원에서는 모두 경찰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요구는 거절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자유 박탈은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로서, 금전적 보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이러한 종류의 경찰조치, 즉 시위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사전에 구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장래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어 위법한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반드시 심사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시로 인해 제1심 법원이었던 뤼네부르크(Lüneburg)의 지방법원 지원은 새로 위자료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한다.

(사진 - Reuters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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