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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 내에 있는 작업장에 대한 소득공제가 다시 가능해진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지니스나 직업적 활동을 다른 작업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주거공간 내의 작업실에 대해 125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한다. 이번 법안은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세금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소급입법의 배경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달에 2007년부터 주거 공간 내에서의 작업장에 대한 소득공제를 불허하는 것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한다.
한편 주거공간 내에서의 작업장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규율은 현재 결정된 연도별세금법(Jahressteuergesetz)이 포함하고 있는 약 180개의 개별적인 변경 내용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밖의 중요한 다른 변경사항을 살펴보자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관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며, 회사는 새로운 전자적 방식의 연말정산세액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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