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편집실에 대한 수사와 문서 압수는 위헌

by 유로저널 posted Jan 10,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연방헌법재판소가 지역방송국의 편집실에 대한 수사와 방송국 편집실 문서들에 대한 압수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이러한 조치가 기본법상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03년 10월에 수사기관이 함부르크에 위치한 지역방송국인 “자유방송연합”을 수사하고 많은 수의 문서들을 압수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경찰은 편집실의 평면도를 스케치하고 편집실에 대한 사진촬영까지 했었다고 한다.
이 방송국은 경찰의 수사와 압수 조치 이전에 데모 진압 시의 경찰들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관한 내용을 방송한 바 있었는데, 당시 프로그램 진행자는 경찰 언론대변인과 익명의 방송국 직원 간의 2번에 걸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방영하였다고 한다. 이 전화통화 내용은 익명의 방송국의 직원이 경찰 언론대변인이 데모에 참여한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비난하였고 이 경찰 언론대변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대답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경찰 언론대변인은 방송국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좋다고 합의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은 인터뷰 내용의 기밀성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은 이 익명의 방송국 직원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하였다고 한다.
1심에서는 이러한 수사절차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판시한 반면에, 연방헌법재판소를 이를 뒤집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특히 1심 재판부가 경찰의 수사 조치가 기본법상의 방송의 자유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충분하게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중대한 사안도 아니며, 특히 편집실에 대한 수사 조치는 방송국의 정보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훼손시켜 제보를 통한 공익적 목적의 방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사진: NDR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