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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인상되었다. 물론 자신의 은행의 현금인출기 및 계약이 체결된 다른 은행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료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타은행의 현금인출기 이용 시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은행별로 최소 2유로부터 최대 7.5유로까지라고 하며, 평균적인 수수료 액수는 5.64유로라고 한다.
수수료가 가장 높은 은행은 슈파카세(Sparkasse)들과 협동조합은행들인데, 이들 은행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는 현재 연방 카르텔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라고 한다. 슈파카세들과 협동조합은행들 및 민간 은행들은 그 동안 오랜 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타은행 현금인출 시에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을 현금인출기에 직접 부착하여 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모든 현금인출기에 수수료 금액에 대한 안내가 부착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현금인출기 이용화면에서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고지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민간 은행들은 앞으로 타은행의 현금인출기 사용 시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1회 인출 시마다 1.95유로로 결정하는데 합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슈파카세들과 협동은행조합들은 이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포크스방크(Volksbank)와 라이파이젠방크(Raiffeisenbank)들은 평균적으로 2.9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며, 슈파카세들은 평균적으로 4.44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슈파카세들과 바이에른 주의 슈파카세들은 무려 7.50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타은행 현금인출 수수료의 인상에 대해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현금인출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비용은 30센트에서 70센트 사이에 불과하다며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을 비판하면서, 최대 2유로의 수수료 한계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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