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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슬라(Goslar)에서 개최된 독일 교통법원의 날 행사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대마초, 코카인, 엑스터시 등과 같은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인데, 다만 약물복용 운전은 음주 운전의 경우처럼 절대적 운전불능상태와 같은 기준이 없어, 적발 시에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절대적 운전불능상태에서는 면허증을 현장에서 즉시 압수하는 조치 등을 취하는 것에 반해 약물복용 운전의 경우에는 면허증 즉시 압수와 같은 조치가 전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ADAC의 법률전문가인 마르쿠스 쉐페(Markus Schäpe)는 타게스샤우와의 인터뷰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 불법적인 약물복용 운전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측면에서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불법적인 약물복용이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가 처벌에 있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약물복용 운전자의 면허증을 적발 현장에서 즉시 압수하는 곳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뿐인데, 이 곳에서는 그러한 압수의 법적 근거로서 일반 경찰법상의 위험예방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약물복용 운전으로 인해 압수된 면허증은 면허증 발급기관을 통해 운전면허 박탈결정을 통해 박탈된다고 한다.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유사한 제도가 독일 전역에 도입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사진 - AF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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