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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종사자들이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 활동에 대한 조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안은 현재 연방내각에서 결의된 상태인데, 새 법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국가보안부-문서-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의 문서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즉 누가 국가보안부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국가보안부를 위해 활동했었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한 문서열람 내지는 심사가 가능한 기간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 기간은 2011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연방내각이 결의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무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지니고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도이체 반이나 독일 연방군을 위해 활동하는 물류운송회사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도 찬성하고 있는데, 이들 야당들은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는 한, 국가보안부의 문서에 대한 열람과 조사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로는 우선 국가보안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사찰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적 연구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2019년까지의 열람 및 조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문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데, 아마도 코블렌쯔에 소재한 연방 문서보관소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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