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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고객이 최소 75유로 이상의 요금을 연체한 경우에만 그 고객의 휴대폰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칼스루에에 위치한 독일 연방대법원은 유선전화에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규율을 휴대폰에도 적용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객들에게는 자신의 휴대폰이 정지되기 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경고가 사전에 통지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판결을 내린 이유로서, 오늘날 휴대폰이 유선전화의 단순한 대체물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유일한 전화로서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 사업자들이 유선전화와 “유사하게 높은 수준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소비자보호원이 텔레콤(Telekom)과 그 자회사인 콩스타(congstar)의 약관조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인데, 이 회사들은 지금까지 고객들이 15.50유로를 연체하는 경우에 즉시 고객의 휴대폰을 정지시켜왔다고 한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약관조항이 지나치게 고객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회사 측은 고객들의 매월 평균적인 전화요금이 약 15.50유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들의 매월 평균적인 전화요금은 대략 35유로 정도였다고 한다.

(사진 - ARD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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