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색소에서 암 유발 물질 발견

by 유로저널 posted Feb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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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색소에서 상당수의 유해물질들이 발견되었다고 벨트 지가 보도하였다. 칼스루에에 위치한 화학물질 및 동물조사청에 설치된 미용물질 실험소의 소장인 에바마리아 크라츠(Evamaria Kratz)는 유해물질들 때문에 문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특히 문신용 색소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물질들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크라츠 소장은 “문신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럽에서 생산된 색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생산된 것들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들보다 감독과 검사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크라츠 소장은 문신 업체들을 위한 지도지침을 면밀하게 살필 것을 당부하면서, 이 지침들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문신 후에 신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소에 신고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고 한다.
연구소 측은 작년에 총 38가지의 문신용 색소를 조사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노란색, 빨간색, 오렌지색의 색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 색소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지니고 있을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사결과 38가지 색소 중 13개의 표본(34%)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미용물질에는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도배용 색소 내지는 질소가 함유된 아조염료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 도색에 사용되는 염료나 중금속 등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주로 검댕으로 이루어진 검은색 계열의 문신용 색소들에서는 미세먼지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탄화수소 등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크라츠 소장은 “발병까지 10년에서 최대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암 발병이 문신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구소 측은 미용물질에 관한 법규명령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는 반면에, 문신용 물질에 대한 법규명령은 그에 반해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 이러한 조사결과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특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생산된 물질들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소비자보호단체들과 몇몇 정치인들은 보다 더 명확한 법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신용 색소물질에 대한 안전평가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조만간 문신용 색소에 사용이 가능한 허가물질들의 목록을 개발할 계획이며, 연방 위험평가청은 이미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사용가능물질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사진 - n24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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