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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공항과 기차역, 항구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쇼핑센터 등과 같은 공공장소 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200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외국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던 한 시민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운영하는 Fraport AG가 자신에 대해 내린 무기한 집회금지조치에 대한 소송의 결과로서 내려진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결의 이유로서 국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이 연방정부나 주 정부 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지니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된 Fraport AG는 헤센 주와 프랑크푸르트 시가 52%의 지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Fraport AG가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업장소 내에서의 집회를 수인할 의무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에서는 공항 내에서의 무기한 집회금지조치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그 판결을 취소되게 되었다.
연방법무부 장관인 자비네 로이테우써-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자민당 소속)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감명 깊은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집회의 자유의 의견표명의 자유를 재차 강화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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