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당 요율 인상, 여야 합의 도출

by 유로저널 posted Mar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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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와 거대 야당 사민당은 사회보장수당(Hartz IV) 요율 조정안의 연방상원 통과를 위해, 지난 8주간 협상 후 요율 인상 및 최저임금제 도입 업종 추가 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Hartz IV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독일의 실업자 지원 대책 중 2005년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와 사회부조(Sozialhilfe)를 통합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

월 Hartz IV 성인 실업 수당은 2009년 6월까지 351 유로에서 359유로로 인상되었다가 2011년 1월부터 364유로이며 2010년 8월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독일 국민들의 수는 약 670만 명이다.

독일의 실업자 지원 대책은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실업자는 먼저 실업보험(근로자 총수입의 3% 납부)에 의해 일정기간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이전급여 60~67%)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무제한의 사회보장수당(Hartz IV)으로 최저생활 영위하게 하고 있다.

한편,2010년 2월 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Hartz IV의 요율이 국민의 인간존엄성보장을 위한 최소조건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 2010년 말까지 Hartz IV 요율인 359유로 지급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라고 판결했었다.

독일 정부와 사민당은 현재 약 470만 명에게 해당하는 Hartz IV 성인수당을 1단계로 2011년 1월자로 5유로 인상하여 364유로를 지급하고, 2단계로 2012년부터는 연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인상률 외에 추가로 3유로를 더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 175유로 까지 Hartz IV 요율에 적용하지 않고 허용했다.
약 250만명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학교와 유치원의 점심식사, 과외수업, 소풍비용 및 협회활동을 위한 월 10유로 지원 등 추가 지원에 합의했다.  

이 지원금 인상을 위하여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주거, 난방 보조금으로 12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시로 했다.
최저임금제의 경우는 보안업종, 현금수송 및 추가교육 등 1백만 명에 가까운 시간제 근무자들을 포함한 약 12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5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했다.연방정부는 Hartz IV 지원금 인상으로 인해 부족한 정부예산을 노동청(Bundesagentur fure Arbeit/ BA)에 대한 예산을 약 40억 유로(현재 약 80억 유로) 삭감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도출한 여당과 사민당은 대부분 이 조정안에 만족하지만, 녹색당은 이 조정안인 불과 5+3유로 인상은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기자
eurojournal0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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