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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2010.03.22 23:30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이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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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자의 현지이주신고 안내  

현행 주민등록법 (제 6, 16, 19조)과 해외이주법 (제 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 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그에 따라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민에 해당하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6조). 한편,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 (제 2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이주자는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1, 6조), 이와 같은 국내거소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이 발급되고 이는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시 국내거소신고증 이용
- (등기예규 제 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 (각 회사 직영점)    < 주덴마크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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