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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쉥겐지역내 자유왕래 허용

유럽연합 내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자기간인 6개월 기간중 최대 90일까지 다른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가까운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외교장관들은 3월 22일 유럽연합 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제3국 국민들이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소지한 제3국 국민들과 동일하게 6개월 기간중 최대 90일까지 다른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

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그간 장기체류비자(3개월 이상 및 D 비자) 소지자가 해당 비자발급국 내에서만 체류하도록 하고, 다른

쉥겐 국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최대 90일동안에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나, 90일이 지난 후에는 이들 회원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면,독일에 60일 체류한 후 프랑스에 10일,그리고 이탈리아에 20일간 체류했다면 더이상 쉥겐협정 회원

국으로 6개월이내 재입국이 불가능해,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비자를 반드시 받아서 입국해야한다.

즉,쉥겐협정 회원국인 독일에서 90일있다가 잠시 네델란드로가서 2-3일 체류 후 독일에 다시 90일을 머문다는

것은 불법체류가 된다.

특히,쉥겐협정 회원국에서 90일 모두 체류한 후 FIN AIR로 귀국을 할 때에는 여전히 주의가 당부된다.

갈아타야하는 핀란드가 쉥겐협정 회원국이기때문에 90일이 초과하게되어 문제가 되게된다.

따라서,FIN AIR를 타야하는 경우에는 쉥겐협정 회원국내에서 90일 미만으로 머문 후 당일 갈아타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쉥겐협정 회원국은 장기체류비자 허용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

으며, 1년 이상 체류를 허용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장기체류비자를 거주증(Residence permit)으로 대체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상기 규정은 안보적 측면에서 쉥겐협정 회원국이 제3국 국민들에게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할 경우에는 거주

증 발급절차와 동일하게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을 통해 사전 확인토록 하였다.

* 쉥겐협정 회원국(25개국) :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

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헝

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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