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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9:43
영국에서는 유럽시민권자 한국 식당 요리사가 절실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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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유럽시민권자 한국 식당 주방장이 절실한 상태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의 이민법 강화로 인해 한국식당들이 한국에서 요리사 초빙이 쉽지 않아서 많은 한국 식당에서 훈련되고 경험많은 한국인 요리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한국 요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유럽 내 각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요리사들의 취업이 환영 받고 있다. 물론 가능한 요리의 수준이 좋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임은 서로 인정해야하고. 유로저널 사회부 +44 208 949 1100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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