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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대북 보수단체들이 2일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7번째 생일인 오는 16일을 전후해 중국 등을 통해 구입한 북한돈 5000원권을 넣은 전단(삐라) 30만장을 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대남 공세 이유 중 하나로 '전단 살포'를 주장해 잠시 중단했으나 북한의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북한 내 우리 가족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달러 대신 북한돈을 16일 전후로 임진각에서 전단과 함께 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 승인없이 북한화폐를 반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 해당단체들이 북한화폐를 승인없이 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 화폐반입을 허가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관계 부처와 처리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승인받지 않고 북한돈을 반입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 화폐 반입과는 별개로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해 다시 한 번 자제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대북 삐라 살포건의 경우 자제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이번에는 당국이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북한돈 무단 반입 행위가 결부돼 있어 달리 대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민간의 행위에 대응하는 당국의 태도 자체가 대북 메시지가 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번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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