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한다. 또 기존 계획보다 9조원 늘어난 18조원 가량을 신규로 보증지원한다.
신용등급이나 영업실적 등에 따른 보증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해주고 자금용도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와같은 내용의‘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올해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는 18조원 가량 늘어 총 64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8조6000억원 늘리려고 했던 기존 계획보다 9조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중 2009년 만기가 도래하는 30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한다. 총 17만8000개 회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는 특히 수출기업이나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선 현행 95%인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9조6000억원이었던 지원규모를 올해 23조60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신용보증 역시 기존보증을 만기연장해주기로 했다. 총 3500개사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한다.
또 수출신용보증의 지원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신용보증지원총액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받은 경우엔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을 보증지원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인신문 서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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