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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의  돈되는 케이스 해설 1
Joint Tenancy와Tenancy in Common

‘K 부부는 가족들 집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그 몇 년 후에 부인이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을 한 후, 재산분할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 날 남편에게 우송했다. 공교롭게도 남편은 그 즈음에 심장마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바람에 그 서신을 읽지 못했고, 부인이 다시 그 서신을 집어서 찢어 버렸다. 그 얼마 후에 남편이 죽자, 남편의 상속인들이 재산의 지분분할청구 소송을 냈다.’

영국에서의 재산 소유형태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와 재산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이다.

조인트 테넌시의 여러 특질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공유자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에게 재산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서바이벌쉽(Survivorship)이다.
즉, 조인트 테넌시로 남편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던 집은, 부부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지분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반면, 테넌시 인 커먼으로 공유하면, 죽은 사람의 지분은 유언이나 상속법에 따라 이전된다.

요사이 대부분의 부부들이 모게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데, 이 때 대부분 소득 보장용 보험을 부보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특히 조인트 테넌시가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짝을 잃는다는 슬픈 사실을 전제로 재산의 소유형태를 논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부러도 보험을 드는 걸 감안하면, 사망과 동시에 보험금으로 모게지 잔액을 다 갚아 주고, 더구나 집 소유권의 전체를 남은 부인(대부분 남자가 먼저 사망한다고 추정할 때)에게 보험료나 모게지나 상속세의 부담없이 오롯이 넘겨 준다는 것은, 남편을 잃은 그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큰 혜택임에 틀립없다.

물론,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는, 조인트 테넌시인 경우는 공동소유자가 함께 재산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테넌시 인 커먼인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가 각자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자기 지분권을 각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 조인트 테넌시보다 더 자유롭다.

위의 K부부의 케이스는 영국 재산법의 공동명의부분의 유명한 케이스인데, 하이코트의 챈슬리 디비전은 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남편이 청구서신을 읽지 못했고, 부인이 다시 수거해서 찢어 버렸어도, 재산분할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지분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가만히 있었으면 집 전체를 차지했을 텐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바람에 법원이 그 분할의사를 존중했는지(?) 분할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영국에서 집을 사게 되면, 변호사가 명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보는데, 이 때, 단순 주거로 보유할 계획이면 차후의 혜택을 생각해서 조인트 테넌시로 하는게 좋고, 각자의 지분권을 행사해서 활용할 계획이면 테넌시 인 커먼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자칫, 주택구입시 소유형태를 잘못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각종 세금과 모게지, 보험에서, 크게는 집 값의 반 이상이 될만큼, 한 순간의 정보부재나 신경을 안쓴 결과로는 너무 큰 손실을 보게되므로, 주택을 구입할 때 꼭 유의할 일이다.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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