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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o 우리국민도 선진국 국민과 같이 독일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가능
o 우리 기업인과 대학생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한국에서 주한대사관에 장기비자 신청을 할 경우 최고 2년까지 복수 사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자수수료는 면제
- 대학생의 범위에는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도 이에 포함
o 유학 목적으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유학생 가족이 비 자영업체(非自營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반체류허가가 가능

5.2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행관련 사항
(독일 내무부 및 외국인관청 등과 협의)
가. 유학생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확대
o 박사과정이 아닌 유학생의 경우, 과거 가족동반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유학생이 가족동반 가능할 뿐만 아니라,동반가족이 주재국 관련 법규내에서 (예: 비영리 자영업체 취업등) 취업 가능
o 외아들 또는 외딸로서 부모중 한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이 국내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독일에 체류중인 자식이 부양할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독일측에서 검토예정
- 독일측은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측이 구체적인 사안 접수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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