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우즈베키스탄 : 영주권 취득

by eknews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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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은 취업이민 즉, 영주권을 받아주지 않는 국가입니다.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며 우즈벡 내에서 범법행위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장기체류사증(유효기간 5년, 영주권에 해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현재 우즈벡에 장기체류사증을 받은 한국인은 극소수이며 현지인과 결혼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체류사증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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