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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이민법:13.장기 滯留자 제도

by eknews posted May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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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장
장기 滯留자 제도

제 67조 : 장기 滯留자 신분 획득 전제 조건들

1. 그리스에 최근 5년간 합법적으로 滯留한 제3국인은 장기 滯留자 신분을 획득할 수 있음. 해당 권리는 인격권(개인적 권리)의 성격을 띰. 상기 기간은 67조 4항과 더불어, 연속적이어야 함. 상기 신분획득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a. 본인과 부양가족들을 위한 정기적인 수입(재산)이 있어야 하며, 수입(재산)은 성질에 따라 장기滯留비자 발급을 위해 적정한지 여부가 평가됨.
b.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야함.
c. (보건 규칙을 따르는) 청결한 주택을 소유(임대)하고 있어야 함.
d. 다음 조항 (68조)의 판단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함.  
2. 제 13장의 규정들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a. 유학목적, 전문의 자격 취득과 직업 훈련 목적의 滯留許可 소지자.
b. 제 16조, 18조, 19조, 20조 5항과 같은 임시적 성격을 띠는 滯留 許可 소유자
c. 法律 503/1970(정부관보 108A')에 의해 비준된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지위 획득자 및 그리스 法律 90/1975(정부관보 150A')에 의해 비준된 1963년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지위 획득자.
3. 전 항에 언급된 사유 목적의 滯留 許可 기간은 장기 비자 발급 조건인 5년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4. 그리스에서의 부재 기간이 6개월(연속적으로) 미만이고, 5년 동안 총 1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부재 기간도 5년 기간 산정에 포함됨.
5. 장기 滯留許可 발급 담당 기관은 장기滯留許可 발급 전제 조건 및 판단 기준 발생 전에 滯留 許可를 발급 및 갱신했던 기관임.

제 68조 : 장기 滯留 신분 취득의 판단 기준

장기 滯留자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판단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켜야함.
a. 그리스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b. 그리스 역사 및 문화 관련 지식
2. 내무부와 교육부의 결정으로 그리스어와 그리스 역사 및 문화 관련 지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담당기관 및 절차가 정해지게 됨. 전 항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동 法律 13조의 위원회에서 담당함.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회에는 중등 교육 과정 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 2명이 추가로 참가하고 이들 교사 2명은 해당 지역 중등 교육 책임자에 의해 지정됨.

제 69조 : 장기 滯留 관련 특별 규정

내무부, 재경부, 외무부, 교육부, 노동부, 공안부 등의 제청과 그리고 2003년 11월 25일의 유럽 각료 회의 (European Council)의 지침에 명시된 규정들의 틀 속에서 제정 공포되는 대통령령으로, 장기 滯留 관련 특별 규정들 특히 구비 서류들과 장기 滯留자 신분 확인 절차, 장기 滯留자 신분 취소 및 소멸 관련 사항들, 이 신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보장, 이주권의 제한,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 전제 조건들이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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