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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장
滯留 許可의 제한 및 철회, 추방

제 74조 : 제3국인들의 이주 및 정착 제한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하는 제3국인들은 그리스 전역에 이주 및 정착할 수 있음. 그러나 내무부와 외무부, 국방부, 공안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공익을 위해 일부 특정 지역의 거주 및 정착이 금지될 수 있음.

제 75조 : 특별 규정

1. 滯留許可는 다음과 같은 경우 미 발급, 철회, 미 갱신됨.
a. 동 法律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b. 법원 및 담당 사법 기관들이 제3국인에 의해 제출된 서류가 위조 및 날조,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또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2. 도 사무국장의 처분(행위)에 대한 소 제기에 관련된 法律 2503/1997(정부관보 107A')의 1조 2항의 규정은 法律 3200/1955(정부관보 97A')의 8조에 적용에 의해 동 法律의 적용에 따라 도 사무국장(滯留許可 관련)이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음.

제 76조 : 행정 추방의 절차와 전제 조건

1. 외국인의 행정 추방은 아래 경우에 한정됨.
a. 그리스에 대한 반역 행위 및 체제 비방 혐의, 마약 매매 및 운반, 탈법적으로 이뤄진 이익의 합법화, 국제 경제 범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범죄들, 통신 관련 범죄, 반정부 혁명 참가 범죄, 未成年者 납치, 성 매매 행위, 절도, 사기, 횡령, 공갈협박, 고리대금, 중개인 법령위반, 위조 화폐, 거짓증거(서류), 비방 광고, 인신매매, 무기 및 고고학 유물 관련 범죄, 불법 移民자들의 운송(밀입국) 및 숙소 제공 및 은폐 등의 범죄로 최소 1년 이하 또는 그 형벌에 상관없이 법원의 신체 자유 제한 형을 받은 경우, 행정 추방이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됨.
b. 동 법규 위반
c. 그리스 공공질서 및 안보에 위협적일 경우
d. 그리스 공중 보건에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의료기관의 조치에 불응할 때,
2. 추방 명령은 관할 경찰 책임자가 내림. 아띠끼와 데살로니끼의 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상급 경찰관료나 외국인 담당 경찰 책임자에 의해 추방이 결정됨. 이 추방명령은 추방당할 외국인이 반대 의사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48시간의 여유를 준 후에 내려짐.
3. 상기 사건들에 연루된 외국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에 위협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전 항의 기관들은 영장 발급 후 추방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약 3일 이내의 임시 수감 명령을 내릴 수 있음(결정할 수 있음). 추방 결정이 내려지면 수감 상태는 추방될 때까지 지속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수감된 외국인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의 수감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됨. 수감된 외국인은 행정(소송)절차법의 권리에 따라, 수감 시설이 위치해 있는 도(광역시)에 있는 1심 행정 법원의 법원장 또는 담당자에게 수감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
4.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도주 우려가 없고 공공질서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일심 법원의 법원장이 그의 수감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동일 결정으로 출국 기한이 정해지며 이 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5. 동 조항의 3항과 4항에 의한 추방 결정은, 행정소송법 205조의 6항(法律 2717/1999)의 적용에 따라 추방 명령의 철회 신청이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소송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 철회될 수 있음.

제 77조 : 행정 추방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추방 결정에 불복하는 외국인은 추방 결정 통보 후로부터 5일 이내에 공안부나 공안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관련 결정은 이의 신청 후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 후 내려짐. 이의 신청은 추방 결정 집행을 유예시킴. 추방 결정이 (수용소 등의 특별시설에) 대상 외국인을 수감시키는 명령까지 포함한 경우, 집행 유예는 오직 추방 자체에만 적용됨(즉 당장 추방은 안 되지만 수용소등 특별 시설에 수감을 될 수 있음).

제 78조 : 행정 추방 집행 유예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추방이  불가능할 경우 공안부 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그의 결정에 따라 추방 결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동일 결정으로 추방 대상자 외국인의 활동 및 거주를 제한할 수 있음.

제 79조 : 행정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1. 다음의 경우 행정 추방이  금지됨.
a. 未成年者나 그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b. 그리스인 未成年者의 부모로서 그 未成年者에 대한 양육과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c. 80세 이상의 고령자
d . 1961년 제네바 협약 32, 33조에 따라 난민 지위를 획득한 자 및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자
e. 청소년 범죄 법원의 결정으로 교도조치를 받고 있는 자. 추방 금지에는 임산부의 임신 기간 동안과 출산 후 6개월도 포함됨.
2. 전항의 b. c의 경우에도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 공중 보건에 위협적일 경우 행정 추방 가능함.  

제 80조 : 행정 추방 비용

1. 추방 비용과 급식비용은 외국인에게 부과됨. 추방당할 외국인이 필요한 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리스 정부에서 부담함. 그리스 정부에 의해 지불된 추방 비용은 국고 세입으로 인정되며 ‘국고 세입 징수 코드(규정)’의 규정에 따라 징수됨.
2. 외국인의 입국 및 滯留가 제3자의 보증에 의해 허용된 경우 추방과 급식비용은 추방 외국인과 보증인이 연대해서 부담함. 만약 이들이 지불을 거부할 경우 담당 기관은 보증의 效力 상실을 요청할 수 있음.
3. 滯留 許可 미소지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추방과 급식비용의 부담을 지게 됨.
4. 만일 외국인이 그리스로부터 출국을 위해 운송수단에 승차를 거부한다면, 공안부 국장의 결정으로 경찰관이 추방 외국인의 목적지까지 함께 수행을 해서라도 강제 출국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수행 경찰관의 이동, 滯留, 복귀 등에 필요한 모든 안전 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이 규정은 동 法律 8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입국 금지 사유 발생시의 승차 거부에도 적용됨.

제 81조 : 불법 滯留 외국인들의 특별 장소 (수용소)

1. 동 法律 76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제3국인은 해당경찰서에 수감되며, 추방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내무부와 재무부, 보건부, 공안부의 결정에 따라 마련된(지어진) 특별 장소 (수용소)에서 머물러야 함. 동일 결정으로 특별 시설의 운영 방식과 설계도가 정해짐.
2. 특별 장소(수용소)의 보안책임은 그리스 경찰이 맡음.

제 82조 : 입국 규제자

1. 공안부는 그리스에서 입국을 규제할 수 있는 외국인의 명단을 작성 보유함. 내무부와 외무부, 국방부, 사법부, 공안부 장관은 이 명단에 포함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 및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함.  
2. 그리스에 있는 외국인이 입국 규제 대상자 명단에 등재된 경우 공안부가 정하는 기한 내에 그리스를 출국해야 함. 순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됨.
3. 입국 규제자 명부에 등재된 이유로 그리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은 즉시 출국하거나, 본인이나 그를 초청한 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입국이 허용되는 제 3국으로 재 송환됨. 이들은 출국 전까지 요구되는 기타 추가 비용들을 지불해야 함.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운송자들(항공사, 해운사, 버스회사등)에게는 도(광역시)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운송된 제 3국인 개개인당 3,000유로에서 15,000유로의 罰金이 부과됨. 동일 결정에 따라 관련 운송수단은 압류되며, 상기 의무 이행 및 罰金 지불, 공인된 은행의 보증 서류를 가져올 경우에 한하여 되돌려줌. 이 때 은행 보증 서류에는 상기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과 부과된 罰金이 포함되어야 함.
4. 입국 규제자 명단에 등재된 외국인이 그리스에 불법으로 재 입국한 경우 3개월 구속과 3000유로에서 10,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이들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소 제기 등은 집행 유예적 效力을 가지지 않음.
5. 법무부와 공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동 법규들에 의해 내려진 추방 결정과 형법 74조와 99조에 의거 형사 법원이 내리는 판결들을 집행하기 위한 특별 절차들이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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