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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장
(조직) 운영상의 관련 사안

제 89조 : 조직 재개편 및 법 적용 감독

1. 내무부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移民 위원회가 설치되며 이곳에서는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시, 이 위원회에 맡겨지는 사안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함. 위원회는 내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구성됨.
a. 내무부내 국가 法律 자문회 회장(위원장 수행)과 대행자
b. 내무부의 general management의 최고 책임자
c. 내무부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부서의 최고책임자와 그 대행자. 移民 위원회에는 내무부 내에서 滯留許可 업무를 수행하는 移民 및 외국인들의 滯留 許可 담당 부서의 책임자도 그 부서 내 한 명의 직원과 함께 표결권 없이 다만 조언자로서 참여 가능함. 그리고 이들의 대행자들
2. 동 法律의 效力 발생 후 약 5년 동안, 法律 2910/2001(정부관보 91A')에 의해 생긴 조직들의 자리가 공석 중인 경우 정부 공무원 및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직원, 지자체 (도청)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 전보 발령으로 충당됨. 전보 발령의 경우 소속 기관 자문회의 의견은 요청되지 않음. 그러나 해당 직원의 감독자 및 직속 장관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최종적으로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공석중인 자리들이 충당됨.전보 발령 받은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던 부서 업무 조직의 자리들은 없어짐. 내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移民 및 외국인 담당부서에 전보 발령에 의해 근무하고 있는 (정부 조직 내에서 사법 규정에 의해 규율 받는) 영구직 직원들과 (공법 규정의 규율을 받는) 공공법인 직원들, 그리고 지자체 도청(광역시) 근무 직원들은 관련 규정의 예외 사항들에 따라 그들을 감독 및 관할하는 장관의 견해와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3. 내무부와 재경부 장관의 제청 후 공포되는 대통령령으로 아띠끼 광역시청 내에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가 총 4개까지 설치될 수 있음. 동일 결정으로 데살로니끼 광역시에도 기존 부서 외에 1개가 추가될 수 있음. 동일 결정으로 주요부서의 소재지와 체계,  관할 업무 분담, 부서 책임자들과 기타 관련 사항들이 정해짐
4. 내무부는 동 법규들의 적용 여부를 감독 및 평가하며, EU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를 대변함. 그리고 제3국인들의 그리스 입국 및 滯留, 사회 참여 담당 기관들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함.
5. 내무부와 도 (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부서와 경찰, 항만 관리기관, 노동부는 동 法律의 적용을 감독하며, 조사 실시 및 위반 사실 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됨. 내무부와 담당 부서의 결정으로 조사 실시 방법과 위반 사실 확인 절차들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정해짐.

제 90조 : 위임 규정

1. 내무부, 재경부,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최소 일일 수당 및 연금재단에 납부하는 최소 사회보장세,  그 가입 기간이 결정됨. 이는 59조 b의 취업 許可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들과 조건들이 충족시켜지기 위해서임.
2. 동 法律에서 충분한 경제(재정)적 여유가 滯留 許可 발급의 조건인 경우, 재정의 최고액 및 증명 방법은 내무부와 재경부, 그리고 사안별로 해당 부서 장관의 결정으로 정해짐. 동 결정으로 출신 국가로의 송환 비용과 송환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한도들도 정해짐.
3. 내무부와 노동부, 사례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결정으로 다른 형태의 비자 종류들 및 특별 조건들, 동 법규들에 포함되기 위한 滯留 許可 절차와 형식들이  정해짐.
4. 내무부와 재경부 장관의 결정으로 동 法律 3조 3항, 13조, 14조 2항, 24조 26조 89조 1항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과 그 대리자들의 보수(수당)가 결정됨.
5. 내무부 장관과 담당 부처 장관의 결정으로 동 法律의 적용을 위해 특별 사항들이 정해질 수 있음.
6. 내무부, 재경부 장관의 제청 후 공포되는 대통령령으로 제3국인들의 滯留 許可 발급과 갱신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는 부서들이 재조정될 수 있음. 이는 발급 및 갱신 절차, 세부 사항들이 정해지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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