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동유럽
2008.05.07 03:34

루마니아 국적 제도

조회 수 56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1.국적제도 개요

    o 루마니아 국적법(Citizenship Act, 91.3.1 시행)은 국적취득 및 상실요건을

       규정

    o 루마니아는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2000.5.1 발효)에 가입



2. 국적취득 요건

    ① 출생

       - 부모가 루마니아 국민 또는 부모중 한명이 루마니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생지에 관계 없이 루마니아 국적을 취득

       - 루마니아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중 최소 1명이 루마니아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루마니아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

       - 부모를 알 수 없는 루마니아 영토내에서 발견된  아이는 루마니아 국적

          을 취득

    ② 입양

       - 루마니아 국민에게 입양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루마니아 국적을

          취득

       - 입양 부모중 한명만이 루마니아 국민인 경우 입양아의 국적은 부모간

         상호 합의에 의해 입양아의 국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결정. 입양아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

    ③ 국적 회복

       - 루마니아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국적을 재

         취득할 수 있음

       - 미성년자의 국적회복은 부모가 결정하며, 부모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

    ④ 귀화

       - 귀화 요건

        · 5년이상 루마니아 거주(루마니아인과 결혼한 사람은 3년이상 거주)

        · 루마니아 국가 및 국민에 대해 헌신적인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수단 확보

        · 품행이 단정하고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자

        · 루마니아어 구사능력 및 루마니아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귀화에 따라 루마니아 국적 취득



3. 국적취득 확인 형태

      - 출생증명서, ID 카드, 여권,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국적입증

         서류 발급    



4. 국적상실 요건

     o 해외에서 루마니아 국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o 루마니아와 외교관계가 단절된 국가 또는 전쟁중에 있는 국가에 징집

        되었을 때

     o 자발적 국적 상실(포기)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무부에 신청하여 법무

        부의 승인을 받음. 자발적 국적포기는 인정되지만 이는 다른 나라 법에서

        국적 포기를 요구한 경우에 한함.



5. 국적 상실 시점

    o 국적상실에 관한 정부 결정이 관보에 기재된 날.  끝.
유로저널광고

  1.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2.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3. 영국에서 학생 비자로 10 년 버티기

  4. 노르웨이 이민법의 일반 규정(노동, 거주, 정착)

  5. 루마니아 국적 제도

  6. 영국,영주권 제도

  7. 세르비아-몬테네그로:세르비아 비자 및 거주허가 제도

  8.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9. 프랑스 체류 및 이민 관련 정보

  10.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리젝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11. 헝가리 출입국.체류허가 관련 주요 내용

  12. 이탈리아, 국적취득절차안내 (2)

  13. 핀란드 장기체류,이민제도

  14. 해외에서 영국으로 동거인 비자 신청하기

  15. 유럽특허청의 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시험내용

  16. 그리스 여행, 각종 범죄에 사고사건 다발적 발생해

  17. 세르비아 영주권 및 국적 제도

  18. 루마니아 유학비자 취득절차

  19.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20. 영주권 신청과 구비서류

  21. 2011년 영국취업비자와 스폰서쉽 전망

  22. 루마니아 취업체류허가 취득절차('07. 8월 개정)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