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루마니아 영주권제도

by eknews posted May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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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또는 장기체류권)]

1) 명칭 : Permanemt Stay Right


2) 형태 : ID Card 발급

3) 유효기간 : 5년( 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 :
  o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6년이상(루마니아인과 결혼한 경우 3년이상)을

     루마니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o 상기 체류기간동안 루마니아 평균임금 이상의 소득수준

  o 적정한 거주지를 소유한 자
  o 만족스런 수준의 루마니아어 구사


  o 유효여권 및 체류비자 소지

  o 루마니아 체류기간동안 입국제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함.

   * 유학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



5) 영주권 취득요건의 특례

   o 60세이상의 루마니아계 외국인, 루마니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는 상기

     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o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모중

      한명만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한명의 동의가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6) 영주권 신청서류

  o 공증된 국적서류

  o 입국서류(VISA) 


  o  주거공간 입중서류

  o 생계수단(소득) 입증서류

  o 무범죄증명서

  o 건강진단서

  o 의료보험 가입증명




7) 영주권 발급절차
   관할당국(Authority for Aliens)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심사의원회의

   심의를 거처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영주권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결

   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영주권 허가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당국에 등록하고 영주권을 발급

   받음  

8) 효력상실 사유
  o 영주권의 무효 :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경우

  o 영주권의 취소 :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영주권자가 의료당국

     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o 영주권의 만료(expiry) : 영주권자가 다른나라로 거소(domicile)를 이전하

     거나 영주권이 취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만료됨



9) 영주권의 갱신

   o 영주권 만료 30일전까지 관할당국에 신청

   o 갱신신청 첨부서류 : 국경통과서류, 거주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8) 기타
  o 국외체제허용기간 : 제한없음
  o 재입국허가제도 : 필요없음.
  o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 참정권을 제외하고 루마니아 국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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