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루마니아 유학비자 취득절차

by eknews posted May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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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보는 우리 국민의 루마니아내 체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루마니아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개요 : 교육부 또는 대학 허가 → 유학비자(3개월기간) 취득(30일 소요) → 체류허가증으로 교체(30일 소요)




1. 교육부 또는 대학허가




   가. 해당관청

      ㅇ 교육부 국제협력국

      ㅇ 홈페이지 : www.edu.ro




   나. 구비서류

      ㅇ 신청서, 학위증, 성적증명, 루마니아어능력증명,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건강진단서




   *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 'Relatii Internationale' 항목 ‘Guide for

      Foreign Students' 참조    

  

2. 유학비자(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주한루마니아대사관

         - 유학비자는 주한대사관 또는 영주권국가소재 루마니아대사관

            에서만 신청가능

   나. 구비서류

      ㅇ 상기 교육부 허가

      ㅇ 수업료 지불능력 증명

      ㅇ 비자기간중 생계유지능력 증명(월 250유로)

      ㅇ 비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ㅇ 한국내 범죄경력증명(해당경찰서 발행) 또는 신원증명(해당구청

          발행)

      ㅇ 여권사본 및 사진2매

      * 정부초청 장학생은 수업료 지불능력 및 생활비 증명 불요




3.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거주지소재 외국인청




   나. 구비서류

      ㅇ 재학증명

      ㅇ 수업료 지불능력 증명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루마니아 최저임금수준)

      ㅇ 의료보험

      * 정부초청 장학생은 수업료 지불능력 및 생활비 증명 불요  




※ 아국에서 발행된 문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증명, 신원증명, 졸업장, 졸업증명 등)는 우리 외교부 영사과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fication)후 주한대사관에서 인증(legalization)필요

      - 영사확인 창구(전화) : 720-0460, 210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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