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세르비아 국적제도(포기, 회복, 이중국적허용여부 등)

by eknews posted May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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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국적제도(포기, 회복, 이중국적허용여부 등)

1. 국적포기 가능 여부
   ▣ 가능하나, 무국적을 위한 국적포기 불가. 단, 3국 국적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경우 일시적 무국적상태에 놓일 수 있          으며, 제3국 국적 취득이 안될 경우 세르비아 국적 회복)

2. 국적을 포기하는 요건 및 절차
   ▣ 국적포기는 본국 및 재외공관을 통해서 내무부에 신청하며, 18세        이상자에 허용. 18세 미만자에 대해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 국적포기를 선서 하는 날부터 국적 상실
   ▣ 포기절차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소요
    
3. 이중국적 허용 여부
   ▣ 구 유고연방국가 국민에 대해 이중국적 허용. 단, 세르비아 내에서는 세르비아 국민지위만 부여
       - 세르비아 국민으로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4. 국적회복 가능 여부
   ▣ 근로능력을 보유한 18세 이상자에 대해  허가
   ▣ 처리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의 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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