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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출생 아이 비자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영국에 T1G비자를 받아 왔는데 영국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영국에서 태어났으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A: 영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그 부모의 국적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와 같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이 영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워크비자 혹은 학생비자를 가진 자가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그 아이는 한국국적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그 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출산 후 주영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한국에 해야 하고,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국 내에서 귀하의 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보면, T1G비자, PSW비자, T2취업비자 소지자의 아이는 출생증명서와 재정증명(Maintenance) 서류 및 기타 개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PBS 동반자(dependant)신청서 폼을 작성하여 이민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재정증명은 주 비자 소지자 800파운드, 동반자들 각각 533파운드로 계산하여 총 요구되는 금액이 3개월간 지속적으로 은행에 보유했다는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혹은 영국 시민권자와 한국인이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그 아이는 영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바로 영국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505952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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