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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by 유로저널 posted Dec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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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Q: T1G비자 요즘 경향과 신청시 점수계산방법과 소득기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또 보너스와 퇴직금도 연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A: T1G비자는 요즘 비교적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계산방법, 소득기간 정하기, 보너스와 퇴직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ㅁ T1G비자 신청시 점수는
학력, 나이, 영국경험(학위, 소득), 소득점수를 Attribute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80점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 10점, 재정 10점은 각각 필수점수 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이 넘어야 T1G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와 재정점수는 필수이므로.  필수부분에서 점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Attribute에서 100점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비자는 거절 될 것입니다.

ㅁ 소득점수에 대해서
소득점수는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5개월이내에서 올린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중 한기간으로 12개월을 정하고 그 안에 들어온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9월에 T1G비자를 신청한다면,
지난해 9월-올해 8월까지 12개월 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개월 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 소득기간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ㅁ 퇴지금 소득인정여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중의 일부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없고, 매월 급여에 12%를 고용주 NI라고 하여 고용주가 자신의 NI번호로 예치를 해 주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는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를 정부가 보관하여 추후 스테이트 팬션을 줄 때 본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연금보험+퇴직금을 합쳐 매월 총 지급액에서 몇%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퇴직금 또한 소득증명하고자 하는 기간안에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만일 소득증명기간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개월을 잡았는데, 이전회사 퇴직금을 만일 지난해 6월에 받았다면 소득증명기간안에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5개월이내에서 받은 퇴직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지금을 받은 은행기록과 회사측의 컨펌이 필요합니다.

ㅁ 오버타임, 보너스와 인센티브 등
T1G비자는 능력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에 오버타임으로 버는 소득은 능력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연장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심사관에 따라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와 인센티브로 받은 소득은 능력급으로 보는 것이기에 그 받은 증거자료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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