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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국이 주재원비자로는 더 이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한 이후에 각 시기별로 달리 들어온 주재원들이 영주권 받는 문제로 참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재원비자로 입국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WP주재원비자 T2G로 연장
2008년 11월 28일 이전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분은 워크퍼밋을 주재원(ICT)으로 받아 그것으로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장할 때 T2G비자와 T2ICT비자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T2G비자로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즉, T2ICT비자로 연장하는 경우는 추후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ㅁ 2008년 11월 28일 ~ 2010년 4월 5일 사이 주재원비자
2010년 4월 6일부터 주재원비자로는 더 이상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이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민국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T2ICT주재원 비자를 어떻게 연장해서 추후에 영주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민국에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은 당면과제가 아니라 이슈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개 첫 3년 비자를 받고 들어왔을 것이기에 연장하는 시점인 2011년도 11월 전 후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 뜨거운 감자는 5년 되어 영주권 받을 시기인 2013년 11월 전 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민국이 이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적용을 할 경우 그때엔 빅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엔 과거의 조건 변화된 비자들을 처리한 것을 볼 때, 이 시기에 받은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문제도 무난하게 이민국이 처리하리라 봅니다.

ㅁ 2010년 4월 6일 이후 주재원비자
영국이민국이 주재원비자로는 더 이상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장기체류를 막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는 주재원비자로 5년 이상은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주재원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5년 이상 주재원비자로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즉 영주권을 받지 못한 주재원은 5년이 되면 귀국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ㅁ 2010년 4월 6일 이후 주재원비자
그러면 이제 주재원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요즘 이민법 강화로 길이 많이 줄었지만, 몇 가지 방법들을 찾아 봅니다.

1) 배우자 취업과 동반으로 주재원활동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배우자가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취업한 회사를 통해서 T2G취업비자를 받고, 본인은 동반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반비자로 주재원 활동은 가능합니다. 혹시 동반자가 본인과 같은 회사에 취업하여 T2G취업비자를 받고, 본인은 동반비자로 전환하여 주재원으로 근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자전환 방법: 이 경우 주재원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비자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 T2G취업비자를 받고, 자녀들과 본인도 적절한 시기에 본국으로 가서 동반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2) T2G취업비자 전환방법
또 궁색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안내 해 주고파 말씀 드리면, 본인이 타회사로 이직을 했다가,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 했다가 다시 그 영국지사로 T2G비자를 받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비자 전환 후 영주권
배우자가 20만 파운드 투자로 사업비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자신은 배우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해서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사업비자로 전환해서 5년 후에 영주권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자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지난 몇 년간 투자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조만간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2011년 4월부터 투자 사업비자 조건이 상당히 완화 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주재원 비자를 처음 받아 들어오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고,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그 방법들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영국이민을 고려하고 주재원으로 나오는 경우, 처음 주재원으로 나오는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도 이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만일 아직도 영국지사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파견되는 지사장은 솔렙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주재원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솔렙비자는 5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배우자가 솔렙비자나 취업비자 혹은 사업비자를 신청하고, 자신은 동반비자를 받아 주재원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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