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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Q;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인데요. 한국에 리서치 할 것이 있어 갔다가 6개월 정도 휴학을 했습니다. 비자는 충분히 남아 있구요. 그러면 복학시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까?



A: 안됩니다. 학생비자는 홀리데이를 포함 학업을 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즉, 박사과정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아 놓았다 할지라도 일단 학업을 중단하면 비자도 중단 된 것입니다.



ㅁ 학교측 10일 이상 학업 중단시 이민국 통보
휴학을 하는 경우 학교측에서는 그 학생이 10일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이민국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휴학을 했으면 휴학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비자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관은 학교측에서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학생의 학업중단하고 휴학한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맘 좋은 심사관은 방문 무비자로라도 들여보내 주겠지만, 까다로운 심사관이라면 입국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ㅁ 휴학생 복학시 다시 비자 받아야
과거의 학생비자 기간이 얼마가 남았던 관계없이 일단 휴학을 했다면, 과거 학생비자는 더 이상 효력이 없기에 재 입국시에는 반드시 학교측으로부터 CAS번호를 다시 받아 학생비자를 재 신청해서 받아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학교측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CAS번호 내용에 기록하고 발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비자 승인된 기간과 비자신청 준비서류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생활비 증명은 한국에서 오래 동안 머물렀기에 9개월 생활비 증명을 해야 합니다.



ㅁ 학업 마친 후 학생비자 잔여기간 해외 방문
영어연수 학생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학생비자를 받아 학업을 한 다음에 학업과정은 모두 마쳤고, 비자기간은 몇 개월 더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유럽여행을 하고 재입국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학생비자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학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학교측에서는 이미 그 학생이 언제 학업을 마쳤는지를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기 때문에 학업 하지 않는 사람이 학생비자로 재입국을 하려고 할 때 입국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혜롭게 귀국 항공권을 가지고 재입국하면서 사실대로 연수 마치고 유럽여행하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하려고 짐 가지러 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있겠다고 하거나 귀국항공권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입국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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