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아동용 시트 이용 의무화

by 유로저널 posted Sep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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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키 135cm미만 어린이에 대해


18일부터 차량의 아동 시트 착용에 관한 법이 새롭게 시행되지만, 엄마들 중 이를 아는 사람은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로 시행되는 법 아래에서는 운전자들이 차량의 앞좌석이나 뒷좌석 모두에 12세 미만이고, 신장이 135cm 미만인 어린이들이 탑승할 경우, 제대로 된 안전 시트, 즉 아동용 부스터 시트(booster seat)를 이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게 되면 발각되는 현장에서 £30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으로까지 가게 되면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새로운 법은 현재 교통 사고에서 연간 7천건 이상에 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사망수를 줄이고자 고안된 것이다. 만약 어린이들이 차 내에서 신장에 맞게 높은 위치에 앉게 되면 차량 충돌시 신체내 기관이나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손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떄문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택시 뒷좌석에 타거나 긴급한 단거리 주행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학교로 등하교 하는 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다른 한가지 예외는 차량 공간이 2개의 부스터 시트를 설치할 만큼만 허용돼 세번째 어린이를 위한 시트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다. 이 경우엔 세번째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아야 하고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다.
운전자들은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갈 경우엔 아이들의 신장에 맞게 제대로 된 아동용 시트, 부스터 시트, 부스터 쿠션을 장착해야만 하며, 이는 모든 승용차, 밴, 수하물용 차량에 적용된다.
12세 이상의 어린이나 신장이 135cm 이상인 어린이들은 앞좌석이나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사진의 세번째 그림에서처럼 에어백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앞좌석에서 아기용 시트를 뒤를 향하게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예정이다.

<아동용 카시트에 관한 법>
- 3세 이하 아기 – 앞/뒷좌석 모두 아기용 시트 착용, 책임 – 운전자
- 12세 미만, 키 135cm 미만 - 앞/뒷좌석 모두 아동용 카 시트 착용, 책임 – 운전자
               예외: 택시에 타는 경우, 긴급한 단거리 주행, 세번째 시트가 착용 불가일때
- 12세와 13세, 또는 키 135cm 이상 – 앞/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책임 – 운전자
- 14세 이상 – 앞/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책임 – 본인

참조: www.childcarseats.org.uk/law/fromseptember06.htm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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