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범죄상해 보상제도

by 유로저널 posted Oct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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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한국 대사관 ( 대사 조 윤제)의 경찰 주재관인 이 상식 총경은 재영 한인들이 영국 내(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단 북아일랜드 제외)에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영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죄상해 보상제도를 조사 연구하여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영국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국가로 범죄로 인해 개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1964 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고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이 범죄상해보상제도  (Criminal Injuiry Compensation Scheme)는 개인이 민사사건이 아닌 각종 폭력범죄(Violent Crime)로 부터 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년간 65,000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하면서 매년 2억 파운드 정도를 지급,현재까지 30억 파운드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사기사건등 경제범죄와 또 절도사건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강도 사건으로 인한  금품 피해 등은 이 제도로 인한 보상청구 요건에서 제외돼 경제적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청구 요건으로는 ,피의자등의 검거에 관계없이, 폭력범죄로 인해 사망 포함,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강도 사건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의 경우가 해당되어 이 제도에 의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를 할 때는 피해정도가 보상을 요구할 정도의 수준으로서 주무부서인  Criminal Injury Compsensation Authority에서 심의후 보상규모(Scale)가 결정되며, 경찰에 범죄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범죄발생일로부터 2 년내에 청구해야한다.
특히, 교통뺑소니사고의 경우에는 Motor Insurance Bureau에서 보상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범위는 상해정도에 따라  25 단게로 구분되어 £ 1,000 - £250,000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 액수가 작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riminal Injury Compensation Appeal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청구절차로는  www.cica.gov.uk  홈페이지에서  
How to apply 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영국에서는 각종 상해 담당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업무를 중개하는 다수의 민간회사들이 대행하고 있다.
대행 업체는 지역 엘로 페이지를 이용해 찾을 수 있으며,Citizen's Advice Bureau를 방문하여 자문 및 대행 업체를 소개 받을 수 있고,라디오 및 TV 방송 등에서도 관련 법률 회사들이 규칙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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