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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 공개 의무화

향후에는 가상화폐로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료 납부 등 소액 자동결제 불가 가능 예상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를 위한 이른바 '자금이전규정(TFR)' 최종 타협안에 합의함으로써, 가상화폐로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료 납부 등 소액 자동결제를 불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TFR은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에 대해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며, 이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공개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유럽KBA가 전했다.

다만, 유럽의회가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소 장외의 전자지갑 소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신원체크 의무와 관련, 타협안은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유럽의회는 해킹 공격 방지 및 고도의 익명성 제공을 위해 고안된 전자지갑의 특성상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소유자 신원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 업계는 전자지갑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료 납부 등 소액 자동결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해당 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최종 타협안에 따르면, 1천유로 이상의 가상화폐가 소유자가 단독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non-custodial wallet)'에 이전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추가적인 신원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비수탁형 전자지갑으로의 자금 이전을 감시해야 하며, 수상한 자금 활동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은 최대 가상화폐 헷지펀드 'Three Arrows Capital'에 대한 청산을 명령했다.

작년 말 이후 전체 가상화폐 가치가 전체 2/3, 약 2조 달러 이상 폭락한 가운데, Three Arrows는 최근 가상화폐 루나 투자로 2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투자자 상환 불능에 빠진 상황으로,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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