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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자연복원법' 헝가리와 이태리 반대로 승인 무산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25일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승인을 추진하려 했으나 헝가리, 이탈리아, 핀란드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승인이 무산되었다.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이란 2030년까지 EU의 모든 토지 및 해양의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전체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EU 이사회는  작년 11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협의안 도출에 성공한 후 지난 2월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나, 공식 발효 전 마지막 단계인 EU 이사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헝가리가 막판에 지지 철회를 선언해 회원국간 협상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 되었다.

이 법안 승인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측의 회원국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장·단기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연복원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은 자연복원법의 통과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 법안의 폐기는 곧 우리가 농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막판에 지지를 철회한 헝가리는 회원국의 재량에 맞게 이 법안을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해왔다.

또한, 헝가리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자국의 노력을 강조하며 자연복원법은 회원국 차원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며, EU 차원의 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왔다.

헝가리 환경부 장관은 이 표결에서 자국의 반대 입장 표명 이유로 농업 부문의 특수성을 꼽으며, 이탈리아 또한 이 법안의 통과로 농업 부분에 부담을 더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어 , EU 총선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법안 폐기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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