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법원, 이란은행과 40개 해운회사 제재 무효 판결

by eknews posted Jan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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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원, 이란은행과 40개 해운회사 제재 무효 판결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법원이 이란 은행과 40개 해운회사에 부과한 경제 제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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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유럽연합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거나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당장은 유지되었다.



Reuters, The Wall Street Journal 등 외신(22일)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일반법원은 이란 상업은행인 테자라트(Tejarat)와 40개 해운회사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발표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2년 테자라트 은행이 이란의 핵개발에 도움을 줬다고 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그러나 유럽연합의 이사회가 테자라트 은행의 개입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이 회사가 2009년 민영화되면서 더 이상 이란 정부가 은행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이 제재를 가한 40개의 해운회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외신의 보도에 제재가 가해질 당시 유럽연합은 이들 해운업체가 이란 국영선사(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와 연계되었거나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해운업체들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이 됐을 당시 유럽연합은 국영선사가 핵확산을 지지했다는 주장을 납득할만한 선에서 제시하지 못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유럽연합 이사회는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다른 기준으로 이란 업체들을 제재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The Wall Street Journal 전재>


영국 유로저널 이은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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