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1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인구고령화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구조적 개혁 및 계수 조정을 바탕으로한 의무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2008년말 현재 20% 후반에 그치고 있는 EU 회원국의 노후의존비율(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이 2060년에는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벨기에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Belgium)은 정기 보고서를 통한 EU 15개 회원국의 의무연금(mandatory pension systems) 개혁 동향에 따르면 EU의 다수 회원국은 연금기금 조성방식을 부과(pay-as-you-go)에서 적립(capitalization)으로 변경하고, 연금지급방법을 확정급여(defined benefit)에서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로 바꾸는 등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구조적인 체계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방식은 현 근로세대가 노후세대를 부양하는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며,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스스로의 연금기금을 적립을 통해 조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확정급여는 은퇴 이후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이며, 확정기여는 연금기금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의무연금제도 도입 당시 확정급여형 연금지급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를 운영하던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이외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신규로 EU에 가입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적립방식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재정부담 측면에서 적립방식 기금조성이 훨씬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기존 회원국의 경우 연금기금 조성방식 변경에 따른 특정 세대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확정기여형 연금지급방법을 도입하였던 덴마크, 스웨덴 등 이외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확정기여형 연금지급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 은퇴연령 높이기 위해 관련 계수 조정


핀란드는 기존 65세로 일률 적용되던 은퇴연령을 62~68세 범위로 조정하되 일찍 은퇴할 경우 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실상 은퇴연령을 상향 유도하고 있다.

독일,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은 남성(65세)과 여성(60세)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던 은퇴연령을 공통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추가적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은퇴연령을 67세로, 영국은 68세로 각각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덴마크(2년), 이탈리아(5년), 오스트리아(남성 1.5년, 여성 3년) 등 다수 회원국은 은퇴연령과 함께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국, 스페인 등은 조기은퇴제도를 폐지하였으며,네덜란드는 조기은퇴와 관련한 조건을 엄격화했다.

또한,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조기은퇴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은퇴를 지연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bonus-malus system)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벌칙이 가장 엄격한 국가는 핀란드로, 62~65세 개인이 은퇴할 경우 연금을 7.2% 감액 지급하며, 보너스 지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로서, 근로기간이 40년이 넘을 경우 최장 5년 이내에서 12%를 증액 지급하고 있다.

이와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은 2060년중의 예상 재정부담이 2007년중의 재정부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다수의 회원국이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리스와 룩셈부르크가 연금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며, 벨기에 등 중간그룹에 속하는 다수의 EU 회원국들도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재정부담 완화에는 불충분하는 등 일부 회원국의 경우 연금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41 伊 외국인 이민자 폭증 속 범죄 증가 file 유로저널 2007.10.05 25825
6040 유로존, 유로화 도입에 따른 장단점 극명해 file eknews 2013.03.28 17114
6039 유럽 경제 동향 인식도,남북이 무려 30배까지 차이나 file eknews 2013.07.16 15476
6038 유럽 자동차 시장, 한국차 점유율 5%선 돌파 file eknews 2012.01.25 14313
6037 유로화 다소 상승 file eknews 2012.08.16 13242
6036 유럽 내 의대 졸업생, 한국 의사 고시 합격 어려워 file eknews 2012.10.02 12998
6035 유럽 최대 치과의료관광국에 헝가리 등극 file eknews 2011.05.06 12975
6034 유럽 청년 실업,독일 병행교육제도로 해결책 시도 file eknews 2013.07.25 12529
6033 유럽 청년실업 최악, 하지만 장년층 일자리 큰 변화없어 file eknews21 2013.07.22 12465
6032 2분기 유로존 생산량 위축 file eknews 2012.08.16 12144
6031 이탈리아> 관광산업 수입 증가로 경제 회복에 청신호 file eknews 2016.07.12 12107
6030 폴란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결정 file 편집부 2018.04.02 11889
6029 유럽 내 과일과 채소에 여전히 살충제 오염되어 있어 file eknews 2013.05.02 11854
6028 터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로 유럽 에너지 숨통 터 file eknews 2011.12.30 11780
6027 서유럽국가들 초고속 인터넷보급률,한국 앞지르기 시작 file eknews 2011.05.17 11615
6026 유럽 경제위기 이후 회원국 간 빈곤수준 양극화 심화 file eknews 2013.02.07 11565
6025 할로윈 축제인가 사건 사고의 현장인가? file eknews 2012.11.08 11462
6024 오스트리아,유한회사(GmbH) 설립 최소자본금 인하 유로저널 2008.05.09 11175
6023 유럽연합, 원자력 에너지 사용 지지로 전환 file eknews21 2013.07.22 10429
6022 EU와 유로존, 재정수지 개선 속에 정부 부채는 증가 file eknews 2013.05.07 1023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3 Next ›
/ 30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