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권한 확대 저지 등 EU와 대립각 세워

by 유로저널 posted Nov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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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바로쏘 EC 대통령과 (우) "불편한 회담"을 이끈 카메론 영총리 (좌)



영국, EU 권한 확대 저지 등 EU와 대립각 세워


영국이 신정부들어서 외교적 자주권 강조 등으로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에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영국 카메론 총리는 마거렛대처의 극보수 신념인 반유럽(EU기피), 작은 정부, 노조권한 축소,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여 유사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오면서 최근 들어  EU 중앙정부(브뤼셀)와 유례없는 외교전면전을 펼치고 있어 양측의 향후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고 No10Downing St .Gov, EC Daily, 현지언론 등을 인용해 런던KBC가 전했다..

지난 15일 브뤼셀 EU 중앙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과 EU 의 예산(1070억 파운드)을 6% 증액하는 2011년 새 예산안을 독일,네델란드의 협조하에 주도해 부결시켜 EU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영국은 G20 정상회담에서 환율문제를 놓고 독일과 불협화음을 연출한 바 있다. G20 폐막 후 카메론 총리는 "영국이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앞으로 외교행보가 영국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며 유럽(EU)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한 상황이다.

또한, 영국정부는 유럽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경찰이 피부색 따라 검문대상을 정하도록 합법화함은 물론 이를 경찰의 공무집행방침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영국 경찰 내 유색인종들이 집단으로 공무집행거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받고 있다.

경찰이 자의판단으로 별도의 객관적이자 공평한 기준없이 유색인을 차별적으로 검문, 검색 및 심문하도록 하는 이 규정은 영국의 인종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2000년 대테러법으로 합법화됐으나 올해 유럽인권법원에 의해 불법화됐다.

국은 EU 회원국이므로 국내법보다 EU법이 우선하기때문에 이같이 EU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을 추진하는 것은 EU와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자민당과 연합을 통한 연립정부 출범으로 1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영국 보수당은 총선 전부터 총리·수상 후보로 내정된 카메론 (전)당수의 보수정신이 당의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었었다.

이미 재정적자 문제로 예산삭감, 정부규모 축소, 이민자 제한 강화, 노조 무력화 등 대처시절 정책들이 대부분 부활했다.

영국 런던KBC 김성주 과장은 "  영국 정부의 최근 행동과 태도로 볼 때 유럽에 대한 정책도 화합보다는 대립을 택했다고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 영국은 앞으로도 많은 부분 EU 규제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측면에서도 영국이 유럽과 달리 독자적으로 규정을 설정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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