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위직 여성 비율, 남성에 비해 턱없이 낮아

by 유로저널 posted Mar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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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양성평등 실현 정책에도 불구하고 EU 및 회원국의 고위직 중 여성 비율 등은 남성에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헌장(Women's Charter)'을 선언하면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5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는 동시에 앞으로 5년간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25일 발표한 EU 및 회원국의 고위직 중 여성 비율 등을 분석한 '더 많은 고위직 여성, 경제 안정과 성장의 핵심'의 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특히, EU회원국 금융계에는 고위직을 남성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U 차원의 사회단체(Social Partners)들조차 여성들의 활동이 남성들에비해 비중이 작아 사용자 단체는 대표의 3.4%, 지도부 구성원의 11.7%가 여성인 반면, 노동조합 단체는 대표의 27.8%,지도부 구성원의 22.7%가 여성으로 밝혀져 사용자 단체보다 노동조합 단체에서 여성의 활동이 더욱 두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U 금융계 고위직, 남성 싹쓸이

2009년 기준 EU 회원국 중앙 은행의 총재는 모두 남성이며,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은 17.7%에 불과했다.

EU의 주요 금융 기관인 유럽 중앙 은행, 유럽 투자 은행, 유럽 투자 기금 또한 상황이 유사하여 수장은 모두 남성이며,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회원국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Blue-chip  기업)의 대표 중 여성은 3.0%,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은 10.9%를 차지할 뿐이다.

예외적으로 노르웨이는 3년전 법적 퀘터제를 도입한 결과, 대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이 42.0%에 달했다.


정치, 선거 실시로 가장 양성적인 분야

2009년 6월 유럽의회 의원 선거 결과, 유럽의회의원 중 34.9%가 여성으로 채워졌으며, 이는 1979년 첫 직접 선거가 실시된 이후 가장 양성간 균형적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국별 단원제 의원 또는 하원 의원 중 여성은 2009년 기준 24.2%로 1997년 16.3%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 의원과 비교시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EU 집행위원회 현 집행위원 중 여성 비율은 전체 27명중에서 9명으로 33.3%이며, 2000년대 들어 30.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여성 각료 임명 상황도 꾸준히 개선되어 2009년 기준 여성 각료 비율은 25.9%이나, 임명 분야는 외교, 내무, 국방, 사법, 재정, 통상, 산업, 농업,  교통, 통신, 환경 보다는 사회, 노동, 보건, 교육, 과학, 문화 쪽에 편중되어 있다.

2009년 기준 사회·문화 관련 분야 각료의 42.6%가 여성인 반면, 재경 분야는 11.1%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재경 분야 여성 장관을 임명한 적이 없는 회원국은 체크,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몰타,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9 개국에 해당했다.


행정·사법 분야,회원국별로 편차 심해

행정·사법 분야에서는 2009년 기준 회원국 평균 최상위 2개 고위직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31.7%이나, 회원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베니아와 불가리아는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스웨덴,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는 44~45%인 반면,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와 사이프러스는 20% 미만이며,룩셈부르크는 6%에 불과했다.

EU 집행위원회 공무원 2만 5천명중에는 여성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나, 분야별·위계별 양성간 점유비율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다.

정책·입법 활동과 관련된 행정 분야의 여성 비율은 38%에 불과한 반면, 비서·회계· 전산 등 지원 분야의 여성 비율은 65%에 달했다.

아울러 최상위 2개 직급 중 여성 비율은 행정 분야는 19%, 지원 분야 24%에 불과했다.

회원국별 최고 법원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은 31.2% 이며, 고위급 판사들로 구성되는 유럽 사법 재판소 및 유럽 1심 법원의 경우 여성 비율은 18.5%에 불과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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