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출산휴가 개정안, 일단 없던 일로

by 유로저널 posted Jan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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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EU의 출산휴가 개정안이 결국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EU의 출산휴가 개정안은 대부분 EU 회원국들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바 있다. EU의 출산휴가 개정안은 출산휴가 20주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EU에서 출산휴가가 가장 긴 영국의 현행 출산휴가 규정은 출산휴가 첫 6주간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그 다음 33주간 주당 £125 이하 수준에서 출산보조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13주 동안에는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영국경제인협회(British Chambers of Commerce)는 EU의 출산휴가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영국 고용주들은 연간 무려 25억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특히 현재와 같은 불경기 중에서는 더욱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던 바 있다. 이와 함께, 킹스톤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고용관계부 에드워드 데이비 의원은 영국 산업계와 협조하여 본 EU 출산휴가 개정안이 승인되지 않도록 적극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EU 회원국들은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임 연령대 여성을 채용하기를 꺼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결국 현재 EU 순회의장국인 벨기에의 Joelle Milquet 고용부 장관은 대다수의 EU 회원국들이 본 개정안에 대해 EU가 너무 앞서갔다고 지적한 만큼,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시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영국 경제인협회는 일단 희소식이지만, 추후 발표될 수정안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여전히 본 사안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은 EU에서 가장 긴 출산휴가를 채택하여 무려 52주의 출산휴가를 사용 수 있으며, 프랑스는 16주, 벨기에 15주, 독일은 14주를 채택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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