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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GPA회원국에만 허용

현재 GPA 협정은 유럽과 북미, 한국, 일본 등 총 49개국, 중국은 가입하지 않아 제외로 반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유럽연합(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의 건설허가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화하기 위한 기후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 원안과 달리, EU의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서 중국 기업 및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조달사업 당국은 동 법 적용 대상 기술 관련 공공조달사업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상품이 사업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응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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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친환경 에너지 바람의 중심지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2030년까지 3000억 유로(약 40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특정 조달사업이 입찰 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 회원국 당국은 재차 입찰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GPA 협정은 유럽과 북미, 한국, 일본 등 총 49개국이 가입, 중국은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산 제품을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은 EU 공공조달 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기후중립산업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의 법안임에도 불구, 미국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인 점에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각 회원국은 기후중립산업법과 관계없이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런 친환경 제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구매 시 비중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비중국 제품 구매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는 전체 사업 비용의 5%, 에너지 취약 가정에 대해서는 15%를 넘을 수 없다.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미국의 이른바 '국내산 제품 사용요건'은 보호주의적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하지만, 기후중립산업법의 경우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제품에 대해 50% 규정이 적용되어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 이외의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 공급망 안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해당 50% 제한이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적용될 경우, 현재 전세계 태양광 모듈의 77.8%를 생산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6.4%), 말레이시아(2.8%), 인도(1.9%) 제품들도 영향을 받게 되며, 보호주의 정책이라는 비난과 유럽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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