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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금지 합의

말레이시아,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불법투기 또는 매장 처리위해 수출

 

최근 유럽연합(EU)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가 EU 회원국들의 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금지 법안을 공개하면서, 환경단체는 '폐기물 제국주의'가 종식되었다며 환영했다.

2022년 EU는 약 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장 처리가 예상되는 국가로 말레이시아(총 수출량 중 50%), 터키(33%),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법안 발효 2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EU 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EU 역외로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수출에 앞서 발송지/목적지/환적지 당국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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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적지 국가의 폐기물 관리시설이 수입한 폐기물을 친환경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완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단체는 이번 합의를 EU가 플라스틱 과소비 및 폐기물이 초래할 위험성을 인정한 것으로, 폐기물 제국주의를 종식한 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도 EU 선례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시행을 촉구했다.

다만, EU와 OECD 회원국의 많은 양을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터키에 대한 위험물질 및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허용한 점은 동 법의 허점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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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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