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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직업을 얻기 위해 영국을 찾는 타 EU 국가 출신 간호사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EU의 회원국 간 이주, 취업 허용규정을 위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검증절차가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외국인 의료인력에 의한 의료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던 만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검증절차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에서 간호사 채용을 관장하는 Nursing and Midwifery 카운슬은 외국인 간호사 검증절차가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규정에 위배되어 EU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에 따라 오는 가을부터 이를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간호사들은 영국에 오기 전 3년 동안 최소 450시간의 간호사 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3개월 간의 교육을 거친 뒤 업무 능숙도를 평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일자리를 위해 영국을 찾은 EU 출신 간호사들은 4만 명이었으나, 업무 능숙도 평가 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27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영국의 환자 단체들은 그 동안 영국에서 몇 차례 외국인 의료인력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검증절차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EU 출신 간호사들에 대한 검증절차는 폐지되지만, 그보다 엄격한 검증이 시행되고 있는 비 EU 출신 간호사들에 대한 검증절차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 영국을 찾는 EU 출신 간호인력은 연간 2천 명에 달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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