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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유로 7' 규정 합의안 최종 승인

유럽연합(EU) 의회가 13일 자동차, 화물차 및 버스 등의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유로 7' 규정에 관한 3자협상(Trilogue) 합의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추후 EU 이사회의 승인 후 발효할 예정이다.

'유로 7' 규정은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에 대하여 '유로 6' 기준을 유지하고, 화물차 및 버스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강화하며, 브레이크와 타이어의 미세 먼지 규제 및 전기차 배터리 최소 성능 요건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럽의회가 승인한 '유로 7' 규정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의 3자협상 합의안으로, 엄격한 배출 규제가 차량 가격의 상승 및 전기차 전환 투자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따라 EU 집행위가 제안한 원안보다 규제 수준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보수와개혁(ECR) 그룹은 집행위 원안의 차량 시험 요건 강화가 제조비용의 상승 및 저가격 차량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원안보다 완화된 합의안을 지지했다.

반면, 이번 표결에서 좌파(The Left) 그룹 전원, 녹색당(Greens) 그룹 및 사회민주당(S&D) 그룹 대부분의 의원이 '유로 7'과 '유로 6' 기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합의안 승인에 반대했다.

운송환경단체 T&E는 동 규정이 버스와 화물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한 반면 배기가스 시험 규정은 현행 '유로 6'이 적용되는 등 집행위 원안에 비해 후퇴한 점을 비판하며, '유로 7'의 환경 개선 효과도 타이어의 미세먼지 감소 등 제한적일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반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유럽의회 승인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고전하는 버스 및 화물차 제조사들이 '유로 7' 규정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배출 기준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비판했다.

ACEA는 입법기관이 노후 차량 규제 강화 등 현재 운행하는 노후 차량의 규모를 축소하고, 발전된 배기 기술이 적용된 차량 보급 확대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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