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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불법어획물 항구통제
  
  
지난 5월 1일부터 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NEAFC) 회원국 항구에는 선박등록국이 항구 국가에 합법어획물이라는 사전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외국선박이 냉동수산물을 하역할 수 없게 하는 새로운 항구통제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EU,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가 조약국으로 참여중인 NEAFC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어선은 유럽에 있는 모든 항구는 물론 지역어업관리조직(RFMOs)과의 협력협정 등으로 북아프리카, 북미, 일본, 한국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이 계획은 2006년 11월 NEAFC에서 채택, 2006년말 EU 법령에 반영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하여 불법어로행위(IUU)에 대응하는 보다 광범위한 조치관련 법령을 금년 가을 제안할 예정이다.

항구통제계획의 시행으로 외국어선이 냉동수산물을 항구에 하역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어획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국(Flag state)은 이 신고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안게 된다.

즉 기국은 어선이 어획한 물고기에 대해 충분한 쿼터의 보유와 이 어선의 조업 허가권과 신고한 조업구역에서 조업하였는지 위성 선박 모니터링시스템(VMS)으로 받은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기국으로부터 그러한 확인조치가 없는 경우 항구국가는 하역을 허가할 수 없다.

Joe Borg EU 수산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항구통제계획의 시행으로 EU 역내 항구에는 불법 어획물이 하역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불법어획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법을 위반할 유인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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