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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소비자간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시행  
  
  
EU시장에서 영업중인 기업들이 소비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

-소비자간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12일(수)부터 시행되었다.

EU 집행위는 소비자보호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소비자간 거래과정에서 금지되는 각종 불

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발표하면서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EU 회원국들 중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불가리아 등 13개국에서 이 지침의 국내법 반영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회원국은 관련절차 추진중 또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와의 거래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크게 소비자 기만행위(misleading

practices)와 과대판촉행위(aggressive practices)로 구분하고, 다시 이에 대한 금지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첫째로는 충분한 재고없이 일부 품목에 아주 낮은 가격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

위,둘째로는 실제 무료가 아님에도 'free'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셋째로는

피라미드 판매방식, 현상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유인하는 행위,이며 마지막으로는 물리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매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이와같은 행위들을 강력히 금지했다.

이번 시행지침에 따라 주구주연합대표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과정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

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향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특히

, 이 지침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행정제재 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

의 소송제기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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